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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체감도 높이기 위해 전국 152개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운영 실시한다!

 

[교육부+08-21(수)+조간보도자료]+유보통합+체감도+높이기+위해+전국+152개+(가칭)영유아학교+시범운영+실시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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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보통합을 향한 첫걸음으로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에 152개 기관이 시범학교로 선정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9월부터 유치원(68개)·어린이집(84개) 등 전국 152개 기관,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운영 ★

★ 시범학교는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등 유보통합 ‘상향평준화 과제’ 중점 추진 ★

★ 각 시도교육청은 관내 교육·보육기관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특색사업 실시 ★

유치원·어린이집이 본격적으로 통합되기 이전이라도,

유보통합이 지향하는 교육·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성과를 학부모·교사 등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선정 결과>

17개 시도교육청은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공모와 심사 등을 거쳐

교육청별로 6개 내외의 시범운영기관(시범학교)을 정하고,

해당 기관의 역량 분석과 관리·운영 계획 등을 수립하여 교육부로 제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범운영 교육청 17개 및 시범학교 152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시범학교들은 교육청의 자문(컨설팅) 및 계획 보완 절차,

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되며, 오는 9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교육청·학교의 여건에 따라 9.1.자 및 9.9.자로 시범운영 시작

이번에 선정된 시범학교는 총 152개로, 유치원 68개, 어린이집 84개가 포함되었습니다.

유보통합을 계기로 장애 영유아·특수교육 대상자

취약 영유아에 대한 특별한 지원체계 마련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에 따라

152개 기관 중에는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 4개, 장애통합어린이집 13개, 장애전문어린이집 3개 기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범학교 운영 : 상향평준화 과제 >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등 현장의 요구가 많았던 과제를 우선 실시하여

유보통합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유보통합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보고

연구와 성과평가를 거쳐 통합모델을 검증·보완할 예정이다.

 

우선 각 시범학교는 ①충분한 운영시간 보장, ②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③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④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현장의 요구와 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각 교육청은 시범학교별 유형과 여건을 고려하여 부족한 점을 도출하고,

해당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합니다.

이에 따라 각 시범학교는 기본운영시간 8시간(교육과정+연장과정(現유치원 방과후과정))

학부모 수요가 있을 경우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보장*하여 교육·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학부모 수요조사 결과, 돌봄 수요가 있을 경우 돌봄전담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교육청 돌봄사업과 연계(또는 거점기관 운영 등 교육청 특색사업 활용)하여 돌봄 제공

 

또한,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를 줄여서 영유아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의 질을 높입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0세1:2, 3세1:13, 4세1:15, 5세1:18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과정 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연장과정을 전담하는 교사가 없는 경우에는 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시범학교는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의 수요와 지역 특색 등을 반영한

내실 있는 교육·보육을 제공하며, 원내 교사들이 연수 등에 참여하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합니다!

< 시범학교 추진 과제 계획 예시 >

· 가 유치원 : 현재 기존 교사들이 유연근무 형태로 돌봄시간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아침·저녁돌봄 전담인력을 별도로 채용하여 담임교사의 연구시간을 확보하고 교육 질 향상 도모

 

· 나 유치원 : 보조교사 겸 방과후과정 교사의 수업시간이 오전∼오후까지로 업무 부담이 컸으나,

연장과정 교사를 추가 배치하여 (현)방과후과정 교사의 수업시간 변경, 연구시간 확보

 

· 다 유치원 : 공간 공유 정도의 유-보 이음을 운영(유-초 이음교육은 미운영)하고 있었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체계적 유-보-초 이음교육 협력기관 연계 및 이음교육 상담(컨설팅) 지원

 

· 라 유치원 : 현재 교사 대 유아 수가 3세반 1:18, 4세반 1:22, 5세반 1:25로 과밀화되어 있어

세밀한 지도가 어려웠으나, 교육과정 교사 추가 배치로 담임교사 업무 경감 및 교육 질 제고

 

· 마 어린이집 :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일회성·행사성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지역사회 교육·복지사업 연계),

세부 운영 상담(컨설팅)

< 시범교육청 운영 : 특색사업 >

17개 시도교육청은 시범학교에 대한 선정·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자문(컨설팅)단 및 원장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시범학교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또한 관내 모든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의 보편적인 질적 개선을 위해 다양한 특색사업을 운영합니다.

 

대부분의 교육청은 지자체-교육청-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유보통합 기반을 마련하고,

관내 영유아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및 이음교육·4대 분야 직무연수* 등

다양한 연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유보통합 4대 직무연수: 교육과정 실행, 영유아 지원, 정서발달 지원,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영유아 지원

 

또한, 교육청들은 최근 정서·행동 위기아동의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해

영유아 정서발달 격차가 심화되었음을 고려하여,

교육청 특색사업을 통해 지역 내 전문가·전문기관과 위탁관계를 맺거나

정서·심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영유아 정서 건강에 대해서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세종, 충북 등 6개 교육청은 장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치료를 지원하는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발달지연·장애·이주배경 유아 등)가 있는 영유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여

관내 모든 영유아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 교육청별 특색사업 우수사례 >

· (서울) 건강하고 안전한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기관별 건강·안전관리 영역 상담(컨설팅) 및 안전·위생 관련 시설환경 개선(미끄럼방지, 난간 보호대, 손소독기 등) 지원

 

· (부산) 유치원-어린이집 상호 정보공유 및 소통을 위한 ‘유보이음 관계망(네트워크)’ 운영 및 상호 교사 간 유대감 향상을 위한 공동 문화예술체험 운영

 

· (대전) 유아교육진흥원과 연계하여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유아 대상 주말 가족 실내 체험, 찾아가는 공연형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등 영유아 체험활동 지원

 

· (경기)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거점형 방과후 과정(초등, 거점기관, 지자체 자원 연계 등) 운영

 

(가칭)영·유아학교는 유보통합이 제도화되기 전에 통합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보는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현장에서도 관심이 매우 큽니다!

이번 시범학교 운영으로 해당 지역의 교육·보육 활동이 상향평준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각 교육청에서도 시범학교가 시범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길 바래봅니다. :)

 

<교육청 특색 사업 사례>

2024년 (가칭)영·유아학교 관련 질의답변(Q&A)

 

Q1.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목적은?

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유치원-어린이집이 본격 통합되기 전부터,

교사·학부모의 관심이 높고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위주로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유보통합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아울러, 시범사업 운영 및 성과평가 단계에서 제시되는 현장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보통합 확정(안)에 반영하고 조정할 예정입니다.

 

Q2. 시범학교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교육부는 큰 틀에서 4대 과제(운영시간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교육의 질 제고,

교사 역량 강화)에 대한 현황 분석과 달성 계획이 적절한지, 기관장의 의지가 있는지,

예산 활용계획이 적절한지 등을 제시하였으며,

각 교육청별로 관내 기관 현황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Q3. 왜 최소 유치원 3개, 어린이집 3개를 선정하도록 하였는지?

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다양한 유형의 유치원·어린이집에 상향평준화 과제들을 적용하여,

유형별 보완점을 분석하고 통합기관 모델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최대한 다양한 유형의 기관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유치원 3개, 어린이집 3개를

각 시도 교육청 최소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Q4. 시범사업에 선정된 유치원은 영아반 신설하여 운영 가능한 것인지?

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통합법 제정 전, 현행 체계 내에서 교육·보육의 질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유치원에 0∼2세가 입학하는 것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유치원이더라도 기존대로 3∼5세반을 운영하게 됩니다.

 

Q5. 시범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 시범사업은 ‘현행 법체계 내’에서 유보통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 투입으로 가능한 과제들을 먼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교원 자격 통합 등은 법 개정 사항으로, 이번 시범사업에서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출처] 교육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eblog/223554127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