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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12월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 운영(익명신고 가능)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입시가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입시비리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은 수험생의 공정한 입시 기회를 보장하고,

불공정한 입시비리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9월부터 12월말까지 입시비리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음대 입시비리' 등 주요 대학의 부정 사례가 적발되었는데요.

 

이러한 입시비리 행위를 근절하고자!

입시비리 신고센터 신고절차와 방법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고 대상은 누구일까요?

입시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를 한 대상이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즉,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려고 한 의도만으로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고입 사안은 관할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조사·대응하며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원의 입학은 물론, 편입학 과정에서 발생된 사안들까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

교육부 누리집 및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쉽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접속 경로 ※

① 도메인을 직접 입력(fair-edu.moe.go.kr)

②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국민참여·민원] - [신고·고충처리]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 후에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핸드폰 번호만 기입 후 간단한 확인 절차만 거친다면

바로 신고 내용을 작성하시거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도 가능합니다!

익명신고 기능이 도입되어 '등록하기(익명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고서 작성화면에는 신고인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기재 없이 신고 보완 및 결과통보를 위한

이메일 주소만 기재(선택사항)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간편하게! 내용은 자세하게!

신고는 육하 원칙에 따라 최대한 구체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 내용의 신빙성을 위해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주셔야 하는데요.

철저한 조사를 위해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가 접수되면 접수된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래와 같은 사안들이 있습니다.

☞ 특정인의 합격 등을 목적으로 공정하지 않게 대학 입학 전형을 운영하는 경우

☞ 검정고시 합격, 장애 등 불합리한 사유로 지원을 제한받거나 부당한 평가를 받은 경우

☞ 입시 업무 관련 담당자 본인의 친인척 등이 대입전형에 지원하였거나,

학원 등에서 교습한 경력이 있음에도 회피나 배제 없이 평가 등 입시 업무에 그대로 참여한 경우

☞ 지원자가 대입전형에서 대학에 허위자료 또는 대리작성‧대필된 자료를 제출하고 합격한 경우

그 외 법령·지침을 위반하여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 전부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는 조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는데요.

아래와 같은 사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입시 비리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 조사·감사 또는 수사가 시작되어 진행 중이거나 이미 끝난 경우

☞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 신고자가 신고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자가 신고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되었으나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신고자의 익명이 보장됩니다.

신고를 하고 싶거나 신고를 했는데 혹시 신원이 노출될까 고민이셨나요?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인의 신원에 대해서는

신고인의 동의 없이 피신고기관 및 다른 기관에 공개되지 않으며 그 비밀 또한 보장해드립니다.

공정한 입시를 위해 힘써주시는 만큼 교육부에서도 신고인의 신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입시비리가 근절되는 그날까지 교육부가 함께하겠습니다.

 

공정한 입시, 함께 지켜요!

입시비리 신고센터 누리집 QR코드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044-203-7182)으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