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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지금 신청하세요!

eDan2k 2025. 3. 8. 05:39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3월 4일(화)부터 3월 21일(금)까지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평균 5%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을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3인 기준 약 251만 원 및 4인 기준 약 305만 원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수업료 등을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 대상

※교육활동지원비 단가(2024→2025) (초) 461→487천 원, (중) 654→679천 원, (고) 727→768천 원

2025년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됩니다.

※ 기존에 이미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됨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https://oneclick.neis.go.kr)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2023년부터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이후,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방과후 수업비 지원),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교육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집중신청 기간(3.4~3.21.)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로 확정되는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교육급여 등 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됩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속한 학생들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생의 교육활동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이번 집중 신청기간을 통해 조기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교육급여를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교육부+03-04(화)+조간보도자료]+2025년+초중고+학생교육급여+지금+신청하세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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